학회소개

학회회칙

  •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하며 영문표기는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KNPA)으로 한다.

    제 2조 (목적)

    본 학회는 신경정신의학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며, 회원들 사이의 친목을 도모하고,회원들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목적을 가진다.

    제 3 조 (본부, 지부학회, 전문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연구재단)

    • 가. 본부: 본 학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나. 지부학회: 본 학회에서는 지역별로 지부학회를 둘 수 있다.
      지부학회의 설립 및 운영은 지부학회 운영규칙에 의거한다.
    • 다. 전문학회: 본 학회에서는 세부 전공분야에 따라 전문학회를 둘 수 있다.
      전문학회의 설립 및 운영은 전문학회 규정에 의거한다.
    • 라. 대한신경정신의학연구재단: 신경정신의학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신경정신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정신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구성된 연구기금을 관리하는
      단체로 설립 및 운영은 이 재단의 정관에 의거한다.
  • 제2장 회 원

    제 4 조 (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및 협력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5 조 (회원의 자격)

    • 가. 정회원:대한민국 신경정신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회원의 의무를 준수한 자.
    • 나. 일반회원:의사면허 취득후 정신과 전공의 수련과정에 있거나 수련을 마친 사람.
    • 다. 특별회원 :
      ① 신경정신의학 이외의 의학 분야 또는 신경정신의학 과 관련된 인접분야(심리학·사회사업학·간호학 등)
      에 종사하면서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본 학회와 신경정신의학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가입을 희망
      하는 사람.
      ② 한국인으로서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라. 해외회원: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및 해외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해외회원으로 잔류하기를 희망하는 대한민국
      (신경)정신과 전문의. 마. 명예회원:본회의 회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본회 및 신경정신의학의 발전에 공로가 많아 명예회원으로
      추대된 사람. 바. 협력회원: 본 학회의 회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본 학회 또는 신경정신의학의 발전에 공로가 많은
      협력단체에 소속되어 협력회원으로 추대된 사람.

    제 6 조 (회원의 가입)

    • 제 4 조 및 제 5 조에 따른 각 종류별 회원의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가. 정회원:정신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당해년도 회비를 납부한 일반회원은 자동으로 정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 나. 일반회원:신임 정신과 전공의는 입회원서, 정회원 3인의 추천서, 소정의 입회비 및 당해년도 회비를
      제출·납부하고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일반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 다. 특별회원:입회원서, 정회원 3인의 추천서, 소정의 입회비 및 당해년도 회비를 제출·납부하고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특별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 라. 해외회원: 입회원서, 소정의 입회비, 당해년도 회비를 제출·납부하고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협력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 마. 명예회원:이사회의 추천을 받고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명예회원이 된다.
    • 바. 협력회원:입회원서, 소정의 입회비, 당해년도 회비를 제출·납부하고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협력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

    • 가.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피선거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정회원만이 가진다.
    • 나. 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모든 회원은 본 학회가 발간하 는 잡지 및 기타 간행물을 배부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다. 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모든 회원은 본 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를 비롯한 각종 학술활동과
      기타 행사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 8 조 (회원의 의무)

    • 가.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반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나. 모든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다만 명예회원 및 70세 이상의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가
      면제된다.
    • 다. 모든 회원은 본회에서 의결된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9 조 (회원의 포상)

    본 학회 및 대한신경정신의학연구재단은 신경정신의학과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회원들의 업적에 따라 이에 합당한 별도의 포상 규정에 의거하여 시상한다.

    제 10 조 (회원자격의 상실 및 제명)

    •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 는 회원의 자격을 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다만 회원자격의 제명은 본 학회 윤리인권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의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 가. (정지) 정당한 이유 없이 회원 가입 후 3회 이상 연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
    • 나. (정지) 윤리인권위원회 자율규제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 정지의 처분을 받은 회원
    • 다. (제명) 윤리인권위원회 자율규제 절차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제명이 결정된 회원

    제11조 (회원의 자격회복)

    • 가.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 자가 자격회복을 희망할 경우, 미납된 회비 전액을 완납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회복한다.
    • 나. 윤리인권위원회 자율규제 절차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회원자격 정지 기간이 종료하면 자동으로 자격이 회복된다.
    • 다. 윤리인권위원회 자율규제 절차에 따라 제명이 된 자가 자격회복을 원할 경우, 제명이 결정된 날부터 최소 3년이 경과한 후
      재입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윤리인권위원 회의 심사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 입회 여부가 확정된다.
  • 제3장 사 업

    제12조 (본 학회의 사업)

    본 학회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가. 신경정신의학의 발전 및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학술·교육에 관한 사업.
    나.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다.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회원의 권익신장에 관한 사업.
    라. 비영리 목적의 학술지 발간
    마. 비영리 목적의 새로운 학문과 신기술 개발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바. 관련단체 또는 관련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업.
    사.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장 임 원

    제13조 (임원의 구성 및 임기)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회 장:1명 임기 1년, 차기 회장:1명 임기 1년
    나. 부회장:3명 (수석 부회장 1명) 임기 1년
    다. 감 사:2명 임기 2년
    라. 이사장:1명 임기 2년
    마. 부이사장 :1명 임기 2년
    바. 이 사:20명 내외 임기 2년
    사. 신경정신의학 정책연구소장 : 1명 임기 3년
    아. 윤리인권위원장 : 1명 임기 6년
    자. 대의원:정원과 임기는 제 25 조에 따른다.
    차. 분과전문의제도 인증위원회 위원장: 1명 임기 3년
    카. 대한신경정신의학연구재단 감사:2명 임기 2년(연구재단 정관에 따른다.)
    타. 임원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개시된다.
    파. 선출직 임원의 유고 시에는 본 학회 선출직 임원선거

    제14조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

    • 가. 차기 회장, 차기 이사장,감사, 신경정신의학 정책연구 소장 및 대한신경정신의학 연구재단 감사는 하반기 정 기대의원회에서 선출하며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① 회장 및 이사장 선출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할 선거관리위원회를 선거일 15일 전까지 조직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회장, 회장 후보자 및 이사장 후보자가 각각 1명씩 추천하여 구성하고, 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 나. 차기 회장 후보자는 대의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하반기 정기대의원회 개최 30일전까지 후보등록을 한다.
    • 다. 차기 이사장 후보자는 대의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하반기 정기대의원회 개최 30일전까지 후보등록을 한다.
      후보 등록시 후보자는 사업계획서를 대의원회에 제출한다.
    • 라.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이사와 윤리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각각 이사장이 임명한다.
    • 마. 신경정신의학정책연구소장은 현임, 전임 및 차기 이사 장과 현임, 전임 및 차기 회장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 의 추천을 받아 하반기 정기대의원회 개최 30일전까지 후보 등록을 한다.
      후보 등록 시 후보자는 사업계획서 를 대의원회에 제출한다.
    • 바. 윤리인권위원장은 현임, 전임 및 차기이사장과 현임, 전임 및 차기 회장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사. 본 학회 이사회는 법인 이사 임기종료 1개월 전에 이사를 추천하고 재단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아. 선출된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불신임할 수 있다.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단, 본 학회 회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본 학회의 회칙, 규정 및 대의원회의의 의결을 위반하여 회원 권익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 때.
      ③ 본 학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
    • 자. 선출직 임원에 대한 불신임은 선거권을 가진 회원 1/4 이상 또는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발의로 성립되고,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차. 임명직 임원에 대한 불신임은 재적대의원 1/3 이상의 발의로 성립되고,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 카. 임명직 임원에 대한 불신임은 재적대의원 1/3 이상의 발의로 성립되고,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타. 불신임이 발의된 임원은 그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불신임이 결정된 날로부터 그 직위를 상실한다.

    제15조 (회장)

    회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가. 회장은 전체 및 상임 대의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나. 회장은 총회와 정기학술대회의 대회장이 된다.
    다.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대의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라. 부회장 가운데 1인을 예결산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지명한다.

    제16조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수석부회장이 잔여임기동안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예결산위원회 위원장)

    가. 예결산위원회 위원장은 대의원 중에서 예결산위원을 4명 이내로 임명한다.
    나. 예결산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제18조 (감사)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으며,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이를 상반기 정기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이사장)

    이사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가. 이사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나.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임명직 이사 및 위원 장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다.

    제20조 (부이사장)

    가. 차기 이사장이 부이사장이 되며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 사장의 임기 만료시 이사장의 직무를 승계한다.
    이사장 의 유고시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직무 를 대행한다.
    나. 이사회에 참석해야 하며 의결권이 있다.

    제21조 (이사)

    가. 이사는 각 회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별도의 규정에 따라 해당분야의 회무를 집행한다.
    나.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22조 (신경정신의학 정책연구소장)

    가. 신경정신의학 정책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은 본 학 회의 정책 전반에 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하여 당면 과 제의 해결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방안 을 개발한다.
    나. 연구소장은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23조 (대한신경정신의학 연구재단 감사)

    대한신경정신의학 연구재단 감사는 연구재단의 업무 및 회 계를 감사하고 이를 상반기 정기대의원회에 보고한다.

  • 제5장 기 구

    제24조 (기구의 구성)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가. 총 회
    나. 대의원회
    다. 이사회 및 각 회무위원회
    라. 신경정신의학 정책연구소
    마. 윤리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25조 (총회의 개최 및 사항)

    • 가. 정기총회는 연 1회 춘계학술대회시 개최되며, 출석회원으로 성립된다.
      표결을 요하는 중요 안건의 의결에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 나.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① 정회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③ 대의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 다.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 라. 총회는 대의원회와 이사회의 중요 사항을 보고받는다.
    • 마. 정회원 1/5 이상 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요구가 있는 중요 안건에 대하여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바. 정회원 1/5 이상 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요구가 있는 중요 안건에 대하여 온라인 투표 또는
      우편 투표를 시행할 수 있으며, 안건은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참 가와 참가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온라인투표의 의결은 정기 및 임시 총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6조 (대의원회의 구성)

    • 가. 전체 대의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각 지부학회는 매 회기마다 회원의 자격이 유지되 고 있는 정회원이 30명 이하일 경우 1명,
      31~70명인 경우 2명, 71~120명인 경우 3명, 121~180명인 경우 4명, 181명 이상일 경우 5명의 대의원을 선출한다.
      ② 회원 자격유지의 기준은 당해 년도 10월 31일을 기 준으로 하여 본 학회 총무이사가 11월 1일(공휴일의 경 우 그 익일) 각 지부학회에 통보 한다.
      ③ 회장, 이사장, 차기회장, 차기이사장,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 및 대한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회장은 대의원 자격을 갖고,
      전임 회장 및 전임 이사장은 퇴임후 3년간 대의원 자격을 가진다.
    • 나. 지부학회 선출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다. (대의원의 자격) 정당한 이유 없이 2년 이상 연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 라. 대의원 결원 시, 해당 지부학회는 결원된 대의원을 선출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 마. 상임대의원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각 지부학회별 상임대의원 1인으로 구성한다.
      각 지부학회에서 상임 대의원으로 선임된 대의원이 상임대의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부학회에 소속된 다른 대의 원이 교체상임대의원이 되어 그 임무를 대행한다.
    • 바. 상임대의원회는 재정에 관한 사항을 위해 예결산위원 회를 둔다.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 위원장과 위 원장이 임명한 4명 이내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7조 (대의원회 개최와 의결)

    • 가. 정기 대의원회는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개최 하며, 임시 대의원회와 임시 상임대의원회는
      장, 이사장 또는 대의원 또는 상임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 구에 의해 개최할 수 있다.
    • 나. 정기 및 상임 대의원회는 정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성 립되고(위임장으로 참석을 대신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을 위임할 수는 없다), 의결은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며, 가부 동수의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단, 선출직 임원과 임명직 임원에 대한 불신임 안건의 표결에 대한 대의원회의 성립 요건과 의결은
      각각 제14조 아항과 제14조 자항을 따른다.

    제28조 (대의원회의 사항)

    • 가. 대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의, 의결, 승인한다.
      ① 회칙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
      ② 예산 및 결산
      ③ 임원선출(차기 회장, 차기 이사장, 감사, 대한신경정신의학연구재단 감사 및 신경정신의학 정책연구소장, 분과전문의제도 인증위원장)
      ④ 선출직 및 임명직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⑤ 회원의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
      ⑥ 임시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⑦ 지부학회, 전문학회의 승인, 합병, 해체에 관한 사항
      ⑧ 기타 이사회와 총회로부터 요구 혹은 위임 받은 사항
    • 나. 상임대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의, 의결, 승인한다.
      ①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② 추가 경정 예산
      ③ 회칙 이외의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 등
      ④ 회칙의 초안 심의
      ⑤ 기타 선거소청 등 긴급한 사안의 의결 등
    • 다. 예결산위원회는 재무위원회에서 올린 예산, 결산, 추가 경정 예산을 심의하여 이를 상임대의원회에 보고한다.

    제29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및 20명 내외의 이사(총무, 학술, 보험, 수련, 교육, 고시, 의무, 법제, 간행, 홍보기획, 개원정보, 정신보건이사, 임상진료지침이사, 재무이사 및 기타 필요에 따라 추가되는 특임이사)로 구성한다.

    제30조 (이사회의 의결)

    가. 이사회는 월 1회의 정기회의를 가지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나.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나 이사장의 요구로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정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가부 동수의 경우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31조 (이사회의 사항)

    • 가.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의, 집행한다.
      ① 사업기획 및 회무의 집행
      ②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③ 학술에 관한 사항
      ④ 각 위원회의 위원선정, 결의사항의 심의 및 인준
      ⑤ 회원자격의 심사
      ⑥ 신경정신의학 정책연구소에서 제안한 내용의 검토 및 집행
      ⑦ 기타 대의원회와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나. 이사는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토론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 은 없다. 다만 대의원을 겸하는 이사는의결권이 있다.

    제32조 (각종 위원회)

    이사회 내의 각종 회무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 (신경정신의학 정책연구소)

    • 가. 신경정신의학 정책연구소는 본 학회의 활동을 자문하고 발전적 정책의 개발을 담당하며 이를 위해 연구세 미나 및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당면 문제에 대한 본 학회의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그 결과를 본 학회에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 나. 신경정신의학 정책연구소장은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토론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다만 대의원을 겸 하는 경우는 의결권이 있다.
    • 다. 신경정신의학 정책연구소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토론 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34조 (윤리인권위원회)

    가. 윤리인권위원회는 학회의 윤리선언과 윤리강령제·개정 및 회원 교육, 자율규제,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나. 윤리인권위원장은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토론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다만 대의원을 겸하는 경우는 의결권이 있다.
    다. 윤리인권위원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토론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제6장 재 정

    제34조 (재정의 수입)

    • 가.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① 입회비
      ② 연회비
      ③ 연수회비 및 학술대회 행사비
      ④ 찬조금
      ⑤ 보조금
      ⑥ 기타수입
    • 나.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 (재정의 지출)

    본 학회의 재정은 반드시 전년도 하반기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되어야 하며, 그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상임대의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6조 (재정의 공고)

    본 학회의 수입과 지출의 예산 및 결산은 이사장이 작성하여 하반기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공고한다.

    제37조 (재정의 수입)

    본 학회의 재산의 관리 및 처분 은 대의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38조 (적립금)

    매 회계연도의 결산잉여금 중 일부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며, 나머지는 모두 적립금에 편입한다.

    제39조 (적립금의 사용)

    적립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의 의결을 통과한 이후에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40조

    기타 적립금의 운용은 적립금에 대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제7장 회 무

    제41조 (사무국)

    본 학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이사회 산하에 설치하고 약간의 직원을 둔다.

    제42조

    • 가. 총무이사 :
      ① 본회의 일반서무, 기록사무, 관재업무, 특별회원 가입심사, 회원관리업무, 연보발간, 국제학회와의
      연계와 교류 및 기타 규정된 사업 실천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② 업무수행을 위하여 1인의 총무담당, 1인의 기록담당, 1인의 연보담당 및 1인의 국제담당이 총무이사 의 업무를 보좌한다.
    • 나. 학술이사 :
      학술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신경정신의학의 발전 및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와 학술활동
      그리고 전문의 보수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 다. 수련이사 :
      ① 수련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전공의 수련 및 보수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②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의 심사 및 전공의 수련평가의 제반 진행을 관장한다.
    • 라. 교육이사 :
      ①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의과대학 이수과정 중 행동과학 및 신경정신의학 관련 교육에 관한 제반 사항을 연구·심의한다. ② 의사국가고시 중 행동과학을 포함한 신경정신의학 분야의 고시업무를 관장한다.
    • 마. 고시이사 : 고시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전문의 자격시험 및 신경정신의학분야의 각종 시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바. 간행이사 : 간행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편집과 간행 및 본 학회의 공식 간행물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사. 의무이사 : 진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신경정신과 및 정신건강의학과와 관련된 각종 진료행위에 관한 심사를 담당한다.
    • 아. 보험이사 : 보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자. 법제이사 : 법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신경정신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관련되는 법률적 사항
      을 연구·심의하고, 특히 정신보건법 시행에서 일어나는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 차. 홍보기획이사 : 홍보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본 학회의 업무와 회원 업적의 홍보(회보 발간,
      정신건강에 관한 행사 및 학회 홈페이지의 관리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 카. 개원정보이사 : 개원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와 제반 정보 및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며 긴밀한 업무협력을 담당한다.
    • 타. 정신보건이사 : 정신보건 및 정신재활의 활성화 및 유관단체와의 협력 및 대외활동을 담당한다.
    • 파. 임상진료지침이사 :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의 각종 임상진료지침에 관한 제반사항을 연구 심의하고 향후대책 수립을 담당한다.
    • 하. 재무이사 : 재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학회의 예산안 및 그 집행을 심의하고, 수입과 지출 등을 관리
      하며, 제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3조 (특별위원회)

    본 학회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약간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4조

    회무의 업무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 위원회는 매임기별로 소속위원의 1/2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을 교체하도록 권장한다.

    제45조 (지부학회)

    지부학회의 설립 및 운영사항은 본 학회 지부학회 설립 및 운영 규칙에 따른다.

    제46조 (전문학회)

    전문학회와 본 학회와의 상호관계는 본 학회 전문학회 규정에 따른다.

    제47조 (대외수임)

    대외수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고시위원장·고시위원
    나. 대한의사협회 병원신임위원
    다. 대한의학회 평의원
    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의원
    마. 기타 대한의사협회 수임사항
    바. 기타 대한의학회 수임사항
    사. 기타 관련단체 수임사항

  • 제8장 부 칙

    제48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49조

    본 회칙 제25조 대의원회의 구성에 있어 현재 선출된 대의원은 개정전 구회칙에 따라 그 임기를 보장한다.

    제50조

    본 개정회칙은 2016년도 회기부터 발효된다.

  • 개 정
    • 1988년 10월 28일 시행
    • 1989년 09월 23일 시행
    • 1990년 10월 13일 시행
    • 1992년 10월 10일 시행
    • 1994년 10월 22일 시행
    • 1995년 09월 23일 시행
    • 1996년 10월 05일 시행
    • 1997년 09월 27일 시행
    • 1998년 10월 22일 시행
    • 1999년 10월 28일 시행
    • 2001년 10월 06일 시행
    • 2005년 09월 24일 시행
    • 2007년 09월 29일 시행
    • 2008년 09월 27일 시행
    • 2009년 09월 27일 시행
    • 2010년 03월 20일 시행
    • 2012년 03월 17일 시행
    • 2016년 01월 01일 시행
    • 2018년 11월 24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