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행사

해외 학회 참가지원 신청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에서 공고하는 해외학회 참가자 지원 선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목적)

본 보조금의 명칭은 해외학회 참가여비 보조금이라 한다.

제 3조 (지급 대상자의 자격)

  • 1. 본 국제학회 참가여비 보조금의 지급 대상자는 신청서를 제출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본회) 정회원에 한하며, 제출 시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 2. 지원 자격은 보건의료 전문가에 대한 발표자, 좌장, 토론자이다.
     1) 발표자의 경우 주저자 및 그 외 공동저자 1인만 지원
    [1개의 초록으로 2명이 참석할 경우, 주저자는 꼭 포함되어야 한다]
    2) E-포스터 발표자의 경우 발표시간 또는 질의응답 시간이 명시되어 발표자의 역할이 확인된 1인만 지원

제 4조 (지원범위)

등록비, 항공료,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에 대해 실비 지원한다.

제 5조 (신청시기)

신청 시기는 개최 한 달 전 본회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한다.

제 6조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해외학회 참가 신청서
  • 2. 발표 또는 포스터 게재를 입증할 수 있는 문건 (초청장, Acceptance Letter, 연자명이 명시 된 공식 학술일정 등)
  • 3. 초록 1부 (모든 저자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제 7조 (심사 기준 및 대상자 선정)

지급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선정원칙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행하며, 대상자는 본회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단, 아래와 같은 심사 기준에 따라 신청자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개별 통보한다.

  • 1. 발표 내용의 학술적 가치
  • 2. 발표 내용의 해당분야 연구발전에의 기여도
  • 3. 신청자의 해당 분야 연구 실적
  • 4. 신청자의 해당 분야의 진료, 교육, 대국민 계몽을 위한 기여도

제 8조 (결과보고)

해외학회 참가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만 한다.

  • 1. 해외학회 참가여비 보조금 지금 신청서
  • 2. 발표 또는 포스터 게재를 입증할 수 있는 문건
  • 3. 학회 참가결과 보고서
  • 4. 해외학회 참가여비 지출내역서
  • 5. 지원 내역에 따른 영수증 원본
  • 6. 본인 명의의 입금 통장 사본

제 9조 (지급방법 및 지원금액)

보조금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에서 통보된 금액이 입금된 후 선정자의 은행계좌로 일주일 이내에 송금한다.

제 10조 (보칙)

기타 보조금 지급에 관한 필요 사항은 본회 이사회에 결의에 의한다.

부 칙

본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24년 8월 8일 승인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