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행사

해외 학회 참가지원 신청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에서 공고하는 해외학회 참가자 지원 선정에 관한 제반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목적)

본 보조금의 명칭은 해외학회 참가여비 보조금이라 한다.

제 3조 (지급 대상자의 자격)

  • 1. 본 국제학회 참가여비 보조금의 지급 대상자는 신청서를 제출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본회) 정회원 에 한하며, 제출시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 2. 학술대회의 연자, 발표자(포스터 발표자, e-포스터 발표자 포함), 좌장, 토론자
     1) 발표자의 경우 주저자와 공동저자 1인만 지원 가능 (주저자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라도 공동저자는 1인만 지원 가능)
     2) e-포스터 발표자의 경우 초청장 또는 초록채택 메일에 발표시간 또는 질의응답 시간 등이 명시되어 발표자의 역할이 확인된 1인만 지원 대상에 포함

제 4조 (지원범위)

학회등록비, 항공료 또는 지상교통비, 숙박비, 식비, 기타 교통비에 대해 실비 지원한다.

  • - 학회 등록비 : 사전등록 필수
  • - 항공료 : 목적지까지의 최단거리 이코노미 클래스 왕복운임이며 귀국일자 확정요금
  • - 교통비 : 15만원 이내의 공항-호텔간 왕복 현지 교통비 실비
  • - 숙박비 : 학회에서 지정한 호텔비 수준에 준하여 학회 개최기간 및 최대 학회 기간 전후 1일 포함
    (미니바, 영화, 세탁, 전화 등 숙박에 부수하는 비용 불포함)
  • - 식비 : 개인당 1식에 5만원, 1일 최대 15만원

* 환율 적용 기준 : 출발일자(휴일일 경우 익일) 하나은행 현금 매입 최초 고시가

제 5조 (신청시기)

신청시기는 본 학회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한다.

제 6조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해외학회 참가 신청서 (별지서식 1)
  • 2. 발표 또는 포스터 게재를 입증할 수 있는 문건( 초청장, Acceptance Letter, 연자명이 명시된 공식학술일정 등) 사본 1부
  • 3. 발표내용 초록 1부. (모든 저자가 명시되어 있어야함)

제 7조 (심사기준 및 대상자의 선정)

지급심사는 다음 각호의 선정원칙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행하며, 대상자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단, 아래와 같은 심사 기준에 따라 신청자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개별 통보한다.

  • 1. 발표 내용의 학술적 가치
  • 2. 발표 내용의 해당분야 연구발전에의 기여도
  • 3. 신청자의 해당 분야 연구 실적
  • 4. 신청자의 해당 분야의 진료, 교육, 대국민 계몽을 위한 기여도

제 8조 (결과보고)

해외학회 참가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만 한다.

  • 1. 해외학회 참가여비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서식 2)
  • 2. 발표 또는 포스터 게재를 입증할 수 있는 문건(초청장, Acceptance Letter, 연자명이 명시된 공식 학술일정 등) 사본 1부
  • 3. 학회 참가결과 보고서 (별지서식 3)
  • 4. 해외학회 참가여비 지출내역서 (별지서식 4)
  • 5. 지원내역에 따른 영수증 및 보딩패스 원본(사본의 경우 타당한 사유서를 제출)-소정양식
  • 6. 본인 명의의 입금 통장사본

제 9조 (지급방법 및 지원금액)

보조금은 한국바이오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에서 통보된 금액이 입금된 후 선정자의 은행계좌로 일주일 이내에 송금한다.

제 10조 (보칙)

기타 보조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 칙

본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0년 6월 17일 전자메일로 승인받음)